티스토리 뷰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자주 보는데도 실제 의미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2024~2025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이슈가 터지면서
탄핵 인용 뜻, 기각·각하와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심판 결과로 자주 나오는
‘인용’, ‘기각’, ‘각하’의 뜻과 차이점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탄핵심판에서 ‘인용’이란?
먼저, ‘인용’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로
**“청구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 탄핵 인용 뜻: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 → 대통령직 파면
- 2025년 정계선 재판관의 소수 의견: 한덕수 탄핵 ‘인용’ 주장
즉, 탄핵 인용은 공직자의 직위가 박탈되는 가장 강력한 결과입니다.
❌ ‘기각’은 어떤 뜻일까?
‘기각’은 법원이
“청구의 내용이 이유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탄핵 기각 뜻:
→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공직자는 직위 유지,
탄핵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시)
- 2025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5명 ‘기각’ 의견 → 총리직 유지
📌 핵심:
탄핵은 일단 정식 절차를 밟아 검토했으나,
위헌이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에요.
🚫 ‘각하’는 무엇이 다른가요?
‘각하’는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탄핵 각하 뜻:
→ 절차적 요건 미비 또는 사유 불충분으로
심판의 본안 판단 없이 기각 이전에 기회를 박탈하는 결정
예시)
- 국회 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 헌재 관할 밖의 사안을 다룰 때 발생
📌 쉽게 말해,
애초에 심판을 해볼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 한눈에 정리! 탄핵 인용 vs 기각 vs 각하
인용 | 탄핵 사유 인정 | 파면 결정 | 박근혜 대통령 (2017) |
기각 | 탄핵 사유 불인정 | 직위 유지 | 한덕수 총리 (2025) |
각하 | 심판 요건 미달 | 심리 자체 불가 | 청구 부적절 시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용’되면 무조건 파면인가요?
→ 네, 탄핵 인용은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직위 상실 결정입니다.
Q. 기각되면 탄핵 시도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 맞습니다. 해당 탄핵은 실패로 간주되며,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Q. 각하는 왜 심리조차 안 하나요?
→ 탄핵소추 요건이나 법적 절차가 아예 부적절할 경우 발생합니다.
✅ 요약 정리
- 탄핵 인용 뜻: 헌재가 국회의 탄핵청구를 인정 → 공직자 파면
- 탄핵 기각 뜻: 탄핵 사유 불충분 → 공직 유지
- 탄핵 각하 뜻: 절차상 요건 미비 → 심판 대상 아님
- 실제 사례로 용어를 이해하면 더욱 쉽게 외울 수 있음
👉 탄핵 인용, 기각, 각하가 언제 쓰이는지 정확히 구분하면
뉴스나 헌재 발표문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정리된 표를 저장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