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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탄핵 기각”, “탄핵 각하”…
자주 보는데도 실제 의미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2024~2025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이슈가 터지면서
탄핵 인용 뜻, 기각·각하와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심판 결과로 자주 나오는
‘인용’, ‘기각’, ‘각하’의 뜻과 차이점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탄핵 인용 뜻, 기각·각하와의 차이
탄핵 인용 뜻, 기각·각하와의 차이

⚖️ 탄핵심판에서 ‘인용’이란?

먼저, ‘인용’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로
**“청구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 탄핵 인용 뜻: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 → 대통령직 파면
  • 2025년 정계선 재판관의 소수 의견: 한덕수 탄핵 ‘인용’ 주장

즉, 탄핵 인용은 공직자의 직위가 박탈되는 가장 강력한 결과입니다.


❌ ‘기각’은 어떤 뜻일까?

‘기각’은 법원이
“청구의 내용이 이유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탄핵 기각 뜻:
→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공직자는 직위 유지,
탄핵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시)

  • 2025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5명 ‘기각’ 의견 → 총리직 유지

📌 핵심:
탄핵은 일단 정식 절차를 밟아 검토했으나,
위헌이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에요.


🚫 ‘각하’는 무엇이 다른가요?

‘각하’는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탄핵 각하 뜻:
→ 절차적 요건 미비 또는 사유 불충분으로
심판의 본안 판단 없이 기각 이전에 기회를 박탈하는 결정

예시)

  • 국회 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 헌재 관할 밖의 사안을 다룰 때 발생

📌 쉽게 말해,
애초에 심판을 해볼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 한눈에 정리! 탄핵 인용 vs 기각 vs 각하

구분의미결과예시
인용 탄핵 사유 인정 파면 결정 박근혜 대통령 (2017)
기각 탄핵 사유 불인정 직위 유지 한덕수 총리 (2025)
각하 심판 요건 미달 심리 자체 불가 청구 부적절 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용’되면 무조건 파면인가요?
→ 네, 탄핵 인용은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직위 상실 결정입니다.

 

Q. 기각되면 탄핵 시도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 맞습니다. 해당 탄핵은 실패로 간주되며,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Q. 각하는 왜 심리조차 안 하나요?
→ 탄핵소추 요건이나 법적 절차가 아예 부적절할 경우 발생합니다.


✅ 요약 정리

  • 탄핵 인용 뜻: 헌재가 국회의 탄핵청구를 인정 → 공직자 파면
  • 탄핵 기각 뜻: 탄핵 사유 불충분 → 공직 유지
  • 탄핵 각하 뜻: 절차상 요건 미비 → 심판 대상 아님
  • 실제 사례로 용어를 이해하면 더욱 쉽게 외울 수 있음

👉 탄핵 인용, 기각, 각하가 언제 쓰이는지 정확히 구분하면
뉴스나 헌재 발표문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정리된 표를 저장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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